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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싱가포르, 육아휴직 추가 부여에 관한 법안 의회 통과
  • 작성일 2024.12.19.
  • 조회수 231
싱가포르, 육아휴직 추가 부여에 관한 법안 의회 통과의 내용

[싱가포르 입법 동향]
 

싱가포르, 육아휴직 추가 부여에 관한 법안 의회 통과


 싱가포르 의회는 유급 육아휴직 추가 부여 등을 포함한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13일 통과시켰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10주의 유급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추가로 부여하여 자녀 출생에 따른 유급 휴직 기간(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포함)*이 부모 합산 최대 30주가 된다. 또한, 동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를 4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에 따라 육아와 관련하여 7세 미만 아동의 부모 각각에게 최대 42일(연 6일씩)의 유급 돌봄휴가(childcare leave)를 부여하며,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가·휴직의 형태로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 각각에게 최대 24일(연 12일씩)씩 부여되는 돌봄휴가(Unpaid infant care leave)가 있다. 

 추가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며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부모는 합산 6주, 2026년 4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부모는 합산 10주의 유급 휴직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된다. 다만, 해당 휴직은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소진 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각각 절반씩 사용하도록 부여되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할당할 수 있다.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쪽만 부모 합산 기간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기간은 기본 2주로, 사용자 재량에 의하여 2주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 개정안에서는 4주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024년 8월 18일 취임 후 첫 국경일 기념 국정연설에서 유급 육아휴직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젊은 부부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며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국가들은 그 일부가 무급 또는 임금이 감액된 형태인 휴직을 부여하는 반면 싱가포르의 육아휴직은 더 짧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며 다른 국가와의 접근법 차이를 설명하였다.  

출처: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2024.08.18.)
-싱가포르 총리실(2024.08.18.)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2024.11.19.)
-싱가포르 인력부(방문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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