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제정으로 유해 콘텐츠 피해 구제 강화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40
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제정으로 유해 콘텐츠 피해 구제 강화의 내용

[싱가포르 입법동향]

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제정으로 유해 콘텐츠 피해 구제 강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은 2025년 11월 25일 딥페이크, 개인 신상정보 무단 유포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온라인 유해 행위에 대해 복잡한 사법 절차 없이도 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2026년 상반기에 출범될 전담 행정 기구인 “온라인 안전위원회(Online Safety Commission)”의 설치와 해당 위원회의 강력한 명령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유해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차단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폐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행정적 명령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유해 환경을 방치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법 제83조~제92조를 근거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명령에 불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 제44조~제45조에 따라 싱가포르 내 서비스 접속 차단이나 앱마켓 다운로드 중단 등 강력한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향후 싱가포르 정부 고시를 통해 그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싱가포르 온라인법률(2025.12.12.)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2025.11.0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Online Safety (Relief and Accountability) Act 2025)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전면 시행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