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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싱가포르, 4월 1일부터 음료용기 반환제 도입
  • 작성일 2026.03.26.
  • 조회수 79
싱가포르, 4월 1일부터 음료용기 반환제 도입의 내용

[싱가포르 최신동향]

싱가포르, 4월 1일부터 음료용기 반환제 도입


 싱가포르 환경부와 환경청은 「2019 자원지속가능성법」 및 「2026 자원지속가능성(음료용기 반환제)규정」에 근거하여 “음료용기 반환제(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를 2026년 4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음료 구매 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빈 용기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음료 제조·수입업자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 자원지속가능성(음료용기 반환제)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50ml에서 3L 사이의 플라스틱 또는 금속 용기에 담긴 모든 사전 포장 음료(이하 “대상 음료”로 표기)에는 개당 10센트(한화 약 117원)의 보증금이 부과되며, 「2019 자원지속가능성법」 제23P조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모든 대상 음료의 라벨에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보증금 환급 대상 식별용 마크와 사전 등록된 바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혼란과 기존 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대상 음료 중 보증금 식별용 마크 및 사전 등록 바코드가 없는 기존 재고에 한해 2026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인 2026년 4월 1일 전까지 사전 등록을 마친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등록, 마크 제작 등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5백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9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2019 자원지속가능성법」 제23S조에 따라 무인 기기를 포함한 지정 회수처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용기 반환 접근성이 보장된다. 보증금 환급의 경우,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연계된 효율적인 환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싱가포르의 통합 교통 결제 시스템인 SimplyGo나 디지털 결제 수단인 DBS PayLah!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환경청은 음료용기 반환제 도입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음료용기를 수거하여 매년 1만 6천 톤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회수하고, 탄소 배출 저감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재활용 습관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싱가포르 환경청(2026.03.04.)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2026.03.18.)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싱가포르 2026 자원지속가능성(음료용기 반환제)규정(Resource Sustainability (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 Regulations 2026)
싱가포르 2019 자원지속가능성법(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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