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싱가포르 정부, AI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안 공개
싱가포르 정부, AI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안 공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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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법동향]
싱가포르 정부, AI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안 공개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6월 8일 「2026 재정(소득세)법」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세제 개편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1947 소득세법」, 「2024 다국적기업 최저한세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AI)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업 조세 부담 완화 및 글로벌 최저한세(OECD Pillar 2) 관련 제도 정비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업혁신제도(Enterprise Innovation Scheme)*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 법안에서는 2027~2028 과세연도에 한해 기업이 지출한 적격 AI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400%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도록 「1947 소득세법」에 제14ZK조 및 제14ZL조를 신설하였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천9백만원)이며,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AI 혁신 프로젝트 비용도 적격 지출로 인정된다.
*기업이 혁신활동(R&D, 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기업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밖의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947 소득세법」에 제92M조를 신설하여 2026 과세연도에 한해 기업당 최대 4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천7백만원)의 한도로 법인세 납부액의 50%가 감면(Corporate Tax Rebate)된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7조를 개정하여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250%) 제도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4 다국적기업 최저한세법」 제2조 및 제84조 등을 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소화 규정(Side-by-Side Safe Harbour)을 도입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보고 및 교환 체계를 정비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 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출처:
- 싱가포르 재무부(2026.06.08.)
- 싱가포르 국가 예산 공식 포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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