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기에, 근로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의학전문가 소통 창구 마련
벨기에, 근로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의학전문가 소통 창구 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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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제동향]
벨기에, 근로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의학전문가 소통 창구 마련
벨기에 하원은 지난 1월 31일 「TRIO 플랫폼 설립 및 조직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 국가 질병장애보험 연구소(INAMI)는 2025년 2월 19일 노동불능상태인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된 세 주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TRIO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벨기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4주 이상 결근한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법」에 근거하여 기업 내 산업의, 상호공제조합 자문의 및 환자의 주치의가 참여하여 노동불능상태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 플랫폼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불능상태 평가 △제3자 지원 필요성 평가 △복귀가능성 평가를 위해 의학정보 및 행정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상호공제조합으로부터 환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노동불능상태 증명서를 의사가 TRIO를 이용하여 직접 필요한 기관에 보낼 수도 있다.
TRIO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학정보 및 행정정보를 공유하는데 동의해야 하며, 플랫폼은 입력된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수집이 일원화되어 사회복귀 절차의 진행단계 등을 직접 확인 가능한 점,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점, 간소화된 소통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를 추적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벨기에에 노동불능상태인 사람이 5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는 점, 사측이 TRIO를 이용하지 않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출처1: 벨기에 국가 질병장애보험 연구소(INAMI) TRIO 관련 설명
출처2: 의학전문지 Le spécialiste 기사(기사 등록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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