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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튀르키예, 상사 관련 법률 개정
  • 작성일 2024.06.25.
  • 조회수 361
튀르키예, 상사 관련 법률 개정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상사 관련 법률 개정
 
 

법률 제7511호 「튀르키예 상법 및 특정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2024년 5월 29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타법 개정된 주요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튀르키예 상법」[시행일 2024.05.29.]
개정 「튀르키예 상법」에는, 주식회사가 25만리라(한화 약 1,000만원), 유한회사는 5만리라(한화 약 200만원)까지 최소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잠정조항이 신설되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통해 회사의 상업등기가 말소된다. 무역부는 이 최소 자본금 증자 시한을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매업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4.05.29.]
「소매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 및 소매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만리라(한화 약 420만원) 이상 100만리라(한화 약 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업체가 시장을 협소화시키고 시장균형 및 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상품접근을 방해한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100만리라(한화 약 4,200만원) 이상 1,200만리라(한화 약 5억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1년에 3회 이상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생산자, 공급자 및 소매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6일 동안 폐쇄조치할 수 있다.

• 「소비자보호법」[시행일 2024.05.29.]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재화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각 거래 또는 계약당 2,200리라(한화 약 9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를 회피한 자에게는 세금이 포함된 총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그 최소금액이 위반사항이 확인된 각 거래 또는 계약당 2,200리라(한화 약 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A/S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는 110만리라(한화 약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최소 A/S센터 수를 충족하지 않은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는 미달된 센터당 12만4천리라(한화 약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튀르키예 관보 (2024.05.29.)
       튀르키예 일간지 ‘Cumhuriyet’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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