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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 작성일 2024.11.26.
  • 조회수 897
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 및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광고, 할인, 공고 및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튀르키예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이커머스 기업은 법인세, 디지털서비스세 및 디지털광고 원천세 납세의무자 또는 전자상거래규제법에 규정된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튀르키예 소재 국내 이커머스 기업은 이러한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면허세 납부의 부담도 추가적으로 짐으로써, 외국 이커머스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튀르키예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규제법」을 개정하여 국내 기업의 조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다.
-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해외 판매액과 산업기술부가 발급한 투자인센티브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허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당해연도 순거래량에서 공제한다.
- 2024년분 면허세 계산 시에는 해외 판매액 및 투자액의 4배, 2025년분 면허세 계산 시에는 해외 판매액 및 투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거래량에서 특별공제한다.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국외 전자상거래 활동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이번 개정은 튀르키예 사업가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튀르키예 관보 (2024.10.30.)
-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Anadolu Ajansı’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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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전자상거래규제법(ELEKTRONİK TİCARETİN DÜZENLENMESİ HAKKI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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