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 작성일 2025.06.17.
  • 조회수 260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튀르키예 정부는 「원거리계약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2025년 5월 24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2022년 8월 23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존 개정안의 일부조항이 2024년 9월 4일에 개최된 제28차 소비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검토된 결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부는 「원거리계약규정」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품 배송비의 소비자 부담 폐지
소비자가 원거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개정안이 재검토 후 재개정됨으로써,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의 반품 배송비는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정은 법률 제6502호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전자제품의 청약철회권 부활
기존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워치가 청약철회권의 예외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전자제품이 수요가 높은 상품군에 해당하는 만큼, 재검토를 거쳐 다시 청약철회권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최종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원거리에서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조건에 관한 사전고지 의무
소비자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소비자법원의 의무 및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소송조건이 원거리 계약 성립 전 사전고지를 통해 안내되도록 의무화됐다. 이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절차의 신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고려한 입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원거리 계약 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중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튀르키예 관보 (2025.05.24.)
CNBC-e 방송사 사이트 (2025.05.2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MESAFELİ SÖZLEŞMELER YÖNETMELİĞİ)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