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튀르키예, 「기후법」 제정
튀르키예, 「기후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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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기후법」 제정
튀르키예 최초의 기후법안이 튀르키예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5년 7월 9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무라트 쿠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기후법 제정은 튀르키예가 선언한 2053 탄소중립(넷제로) 및 녹색성장 목표를 향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른 국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신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며, 무역, 산업 및 생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각종 환경재난과 기후위기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튀르키예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도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설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넷제로 목표, 기후변화처 전략·행동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국가보고서 및 부문별·주제별 보고서 작성
• 인센티브 매커니즘 개발
• 튀르키예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 수입제품의 간접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구축
• 배출권거래제 구축
• 탄소시장위원회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승인 및 배출권 거래시장 내 무상할당 결정 의무
•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 의무(법률 시행 후 3년 이내)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주요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 감시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1,678만원) 이상 50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1억 6,7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는 이러한 과태료의 2배 부과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입·거래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2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0만원),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AS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법인에는 25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만원), 해당 제품 또는 장비의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2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403만원)의 과태료 부과
•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이를 사용·거래하거나 유통한 자에게는 250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증명서 발급 중단, 이에 관한 통지 및 보고를 기한 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은 자에게는 12만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403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이 법에 규정된 법령과 집행 수단의 마련 및 적용 의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권한을 가진다.
출처: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2025.07.03.)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Anadolu Ajansı’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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