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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튀르키예,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추진
  • 작성일 2026.04.03.
  • 조회수 661
튀르키예,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추진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추진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및 온라인그루밍으로부터 아동의 신체·심리·정서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사회복지법 및 특정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지난 3월 4일에 튀르키예대국민의회에 제출됐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는 만 15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연령 인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일반 서비스와 구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투명하며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부모가 자녀의 계정 설정을 관리하고 부모의 승인하에서만 구매·대여·유료가입과 같은 유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 및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용이 용이한 부모 통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튀르키예에서 일일 접속자 수가 1천만 명을 초과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생존권, 개인의 생명·재산, 공공질서의 보호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콘텐츠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1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된 콘텐츠는 재게시되지 않도록 AI 및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부터 광고 금지,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까지 단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과징금의 일부가 징수되고 그 밖의 제재는 해제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족·아동 및 공공질서·공중보건의 보호와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측면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 정보통신기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청은 필요 시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중단, 제공 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부터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까지 단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제재는 해제된다.

해당 개정안이 대국민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출처: 
튀르키예대국민의회 뉴스  (2026.03.04.)
튀르키예대국민의회 법안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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