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튀르키예, 상업광고 규제 강화
  • 작성일 2026.10.02.
  • 조회수 46
튀르키예, 상업광고 규제 강화의 내용
[튀르키예 입법동향]
튀르키예, 상업광고 규제 강화

튀르키예 무역부는 디지털화로 인해 광고와 광고성 게시물에 대한 소비자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업광고 및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맞춤형 광고가 금지됐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가 표시되는 기준과 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금전적 이익이나 무상 또는 할인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행사 참여에 따른 혜택을 받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광고’ 또는 ‘홍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도입됐다. 광고에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실존 인물을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 클론을 이용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추천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됐다. 

환경 관련 표시의 객관적 입증도 의무화됐다.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환경 관련 표시가 상품·서비스의 생애주기 중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관련 인증이나 승인은 관계기관, 대학 또는 공인·독립기관이 발급한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할인판매 광고의 가격 표시 기준도 구체화됐다. 할인 전 가격은 할인 시작 전 최근 10일 동안 실제 적용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과일·채소 등 쉽게 부패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할인 적용 직전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광고 금지 범위를 기존의 불법 베팅·도박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까지 확대하고, 식품보충제가 정상적인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와 학술적 직함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폭넓은 조치가 마련됐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 기만적 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시행 이후에도 관련 광고와 상업적 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정보·경험 부족을 악용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튀르키예 관보 (2026.07.01.)
        튀르키예 무역부 (2026.07.2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튀르키예 상업광고 및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관한 규칙(TİCARİ REKLAM VE HAKSIZ TİCARİ UYGULAMALAR YÖNETMELİĞİ)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