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가입 시 협정된 유예의무사항에 따라 알코올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철회한다.
개정 전 100% 알코올 1리터당 10%, 베르무트, 식물성 추출물이 함유된 와인 1리터당 1유로, 코냑, 리큐어, 과실주의 경우에는 100% 알코올 1리터당 3.5 유로의 수입세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0%의 수입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약 1천 6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원 : www.ua.rian.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