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예프 숙박비 1% 여행세 도입
키예프 여행세 도입에 관한 건이 2010년 12월 30일자 «2011년 키예프 시 예산» 에 관한 키예프 의회 결의안 추가로 통과됐고, «흐레샤틱» 신문에 지난 18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키예프에 체류 및 임시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키예프 호텔, 캠핑, 모텔, 기숙사, 기타 호텔 및 요양-휴양 시설 숙박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여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행세 과세대상인 숙박비에는 식대, 일상 서비스료, 전화요금, 여권, 비자 작성, 강제 보험, 통역 등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세법에는 각 지역 의회의 결의안에 따라 숙박비의 0.5% 이상 1% 이하의 여행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자료원 : 2011년 1월 19일자, www.ukrrudpro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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