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가까운 친족 개념)
2011년 2월 3일자 RBK-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가까운 친족» 의 정의에 관한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32조 개정에 관한 법률 No.2950-VI 에 서명했다.
«가까운 친족» 이라는 용어가 모든 형사소송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남편과아내의 소송권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 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록이 추가된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1항이 개정됐다.
본 개정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 의 범주에 부모, 아내, 남편, 자녀, 친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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