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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 등록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관련 개정안 상정
  • 작성일 2011.02.15.
  • 조회수 1562
국가 등록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관련 개정안 상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가 등록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관련 개정안 상정

2011. 2.15

 

 

국회의원 코롤렙스카야 N.Yu, 랴피나 K.M. 에 의해 제안된 법안 №7516 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설립과 운영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가 등록증명서 없이 법인과 개인 사업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대신 국가 등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통합 국가 등록부  기록을 사용하게 된다.

 

논의 중 위원회 의장 N. 코롤렙스카야는 필요한 경우 서류로 회사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통합 국가등록부 기록이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형사 책임이 부과됨으로 국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사본의 공증 의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국가 등록 증명서와 관련 서류의 공증을 폐지함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업 절차를 현저히 간소화 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외, 법인과 개인이 통합 국가 등록부 사본 수령, 통합 국가 등록부에 게재된 법인의 설립 서류의 변경 및 통합 개인 사업자에 관한 사항 변경, 개인의 사업 종료, 법언 판결에 따라 기업을 파산 기업으로 인정 및 개인 사업자의 영업 활동 종료로 국가 등기 말소에 관한 결정 시 징수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 국가 등록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국가 등록계원은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개인 사업자 에게 통합 국가 등록부 부본 1부를 발행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해야 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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