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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자연독점 주체의 서비스료 정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89
자연독점 주체의 서비스료 정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자연독점 주체의 서비스료 정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 2 17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우크라이나 자연 독점 주체의 서비스료 정비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변경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자연 독점 주체의 서비스료 정비에 관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변경에 관한 개정안 No. 7420 은 유틸리티망 소유주의 서비스료 지불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본 개정안은 모든 전력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증액하지 않고, 전력망 개발 프로그램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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