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의 내용
|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
2011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No. 7521 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첫 째 자녀에 대해 최저 생계비의 30배, 둘째 자녀 60배, 셋째 및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지원금 지불 기간 또한 확대된다. 자녀의 출생 시에는 최저 생계비의 10배를 일시불로 지불하며,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한 출생 보조금 지불 후 잔여 금액은 24 개월 동안 매달 지불하게 되며, 둘째 자녀는 48 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는 72 개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불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