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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
  •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378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법 개정안

2011 2 17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유자녀 가족 지원과 자녀 출산 지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No. 7521 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첫 째 자녀에 대해 최저 생계비의 30, 둘째 자녀 60, 셋째 및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지원금 지불 기간 또한 확대된다. 자녀의 출생 시에는 최저 생계비의 10배를 일시불로 지불하며,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한 출생 보조금 지불 후 잔여 금액은 24 개월 동안 매달 지불하게 되며, 둘째 자녀는 48 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는 72 개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불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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