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포도 재배와 와인법 개정안 채택
2011년 2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포도 재배와 와인에 관한 법률과 농업 관련 중앙집행기구의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 No. 7049을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정책과 식품 관련 중앙집행기구는 와인의 생산 등록 절차 및 형태, 와인 생산에 대한 기술 서류 및 법규를 규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 기술 서류의 사용에 동의하며, 이 서류에 필요한 목록, 제출 기간과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개정 전 법률의 농업 부문 특별 전권 중앙집행기구는 그 용어가 농업정책과 식품 관련 중앙집행기구로 변경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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