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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포도 재배와 와인법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2061
포도 재배와 와인법 개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포도 재배와 와인법 개정안 채택

2011 2 18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포도 재배와 와인에 관한 법률과 농업 관련 중앙집행기구의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 No. 7049을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정책과 식품 관련 중앙집행기구는 와인의 생산 등록 절차 및 형태, 와인 생산에 대한 기술 서류 및 법규를 규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 기술 서류의 사용에 동의하며, 이 서류에 필요한 목록, 제출 기간과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개정 전 법률의 농업 부문 특별 전권 중앙집행기구는 그 용어가 농업정책과 식품 관련 중앙집행기구로 변경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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