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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가능
  • 작성일 2011.02.28.
  • 조회수 1416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가능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가능

 2011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연금 수령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이 종전의 55세에서 60 세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 연령이 전국민 대상 65 세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회 단체와 정당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www.ua.ria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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