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의회 수의학법 개정 채택
2011년 3월 2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수의 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수의학법 개정안 (No. 7377) 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수의 약품과 재생물질의 생산, 재가공, 보관,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력의 가동을 위해 가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주체의 의무사항을 철회했다.
본 개정안은 종전의 약품과 유전 물질관련 업종에 종사 시 일부 경제활동의 면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았어야 하는 영업 활동을 간소화 하고, 관련 분야의 불필요한 허가 서류를 축소함에 그 목적이 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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