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중앙집행기관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중앙집행기관에 관한 법안 (№8055) 을 채택했다. 본 법안은 중앙집행기관 제도, 기본 과제, 그 활동의 법적 원칙, 설립 절차, 재편, 청산, 지위 등을 규정한다. 또한 각부의 지위적 특성, 내각의 구성원으로써의 장관의 권한, 부장관의 권한, 부서의 중앙 기관의 내부 조직 등을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각 부서와 기타 중앙 집행 기관은 총리의 추천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설립, 재편, 청산 된다. 각 부의 제 1 부장관과 부장관은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본 법령은 또한 임금 조건과 중앙 집행 기관의 직원에 대한 물적 보장 관련 기타 사안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각 부서 및 기타 중앙집행기관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다. 특히 국가는 손해를 끼친 각 부와 중앙 집행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