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내각의 권한에 관한 개정안
2011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우크라이나 내각과 그 권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8056) 을 채택했다. 본 법안은 부서 산하 정부 기관과 내각 산하 정부위원회의 청산을 포함한다. 또한 제 1 부장관,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그 부서를 영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총리의 일부 권한을 변경하고, 내각 사무국 관리 부문 개정도 포함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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