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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고 의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 관한 법안 채택
  • 작성일 2011.04.20.
  • 조회수 1129
최고 의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 관한 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최고 의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 관한 법안 채택

(2011 4 20)

 

 

최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결함으로 인한 손실 책임에 관한 법안 7408호를 채택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판매되는 제품의 결함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제품은 제품이 제작, 생산, 유통, 운송, 보관, 설치, 유지보수, 소비, 사용, 폐기(재활용, 재가공) 관련하여 안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제품의 형태, 성분, 포장, 표시, 기타 제품, 소비, 사용, 폐기(재활용, 재가공) 대한 정보, 제품의 사용에 관한 결함을 가진다.

 

제품은 시장에 보다 최신형의 제품이 유통되는 것만으로 결함을 가졌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법안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은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이 상황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손실 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발생한 경우. 그러나 제품의 성분이나 구조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품이 제조업자에 의하여 경제 활동 이외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

 

- 제조업자가 국가 기관의 강제 지침과 법령의 요구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법안은 결함으로 손실을 초래한 제품이 유통된 날로부터 10 동안 제조업자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규정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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