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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 개정안
  • 작성일 2011.05.16.
  • 조회수 1215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조치에 관한 법 개정

(2011 5 16)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조치에 관한 9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8158)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 부문 법적 조직적 체계 완성화를 위하여 제정됐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 악용 근절조치에 관한 9조에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체계적 복용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관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중단시키는 집행권력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규정하는 마약 근절에 관한 방안이 개정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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