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대통령 친족들의 소득 신고 내용 공개
(2011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적 정보 접근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는 대통령, 정부 관료, 주지사, 국회 의원의 친족들에 대하여 소득 신고 공개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적 정보 접근에 관한 법 제6조에서는 권력 기관의 선거로 임용되는 직위의 후보자와 1급과 2급 공무원과 그 가족의 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은 정보 접근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즉 관련 공직자의 친족들에 소득에 대한 자료는 우크라이나 시민이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는 정보임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뇌물 수수 방지와 근절 원칙에 관한 법을 최근 채택한 바 있다.
이 법률로 최고 의회는 최고 공직자의 소득과 지출 및 그 가족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공직자의 친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양자, 양부모 및 기타 공직자와 상호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동거인을 말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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