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사회 단체에 관한 법안 채택
(2011년 5월 18일)
이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 조약에 의해 보장된 사회 단체 조직 자유에 대한 권리 실현의 조직 및 법적 기본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안은 법인,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 사회 단체 회원과 참여자의 추가 보장책 부여, 지역적 제한 조치 철회, 업종 제한 철회, 기관 활동에 있어서 일반 허가 원칙 도입, 사회 단체의 등록 수행 등을 규정한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아니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임 폐지와 사회 단체의 내부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검열 철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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