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관세 개정안 채택
(2011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관세 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 조약, 한시적 반입에 관한 헌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관세법의 개정안 제8130호를 채택했다.
이 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규정한다.
- 모든 세관 기관에서의 상품 세관 신고 작성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
- 세관 신고서와 서류 제출일로부터 4시간 내에 세관 신고 진행
- 세관 신고의 부정 지연에 대한 세관 직원의 개인적 책임
- 각종 세관 신고의 통합
- 세관 신고 거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제시
- 우크라이나 또는 목적 세관 기관에 도착 전 상품 신고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
- 신고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 면제
- 외국인 투자 관련 세관 신고 작성과 국가 등록에 대한 새로운 절차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우크라이나 세관 국경 통과 시 신고 및 과세 되지 아니하는 개인 물품 목록을 법률 조항으로 직접 확정할 것을 규정한다.
서면 신고안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이 1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내 수하물의 경우 2천 유로 이하의 물품은 과세 면제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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