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기업의 불법 합병과 인수의 근절에 관련 법령 개정 채택
(2011년 5월 23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기업의 불법 합병과 인수의 근절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제6434호)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합병과 인수를 막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민법, 경제법, 형법, 회사법,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 채무자의 지불능력 회복과 파산 인정에 관한 법, 주식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한다.
특히 경제 소송법은 경제 활동 주체와 그 참여자 (설립자, 주주, 회원) 간 분쟁 사건, 경제 활동 주체의 설립, 관리, 종료와 관련한 분쟁 사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경제 법원은 회사 주식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심사하는 경제법원은 법정 자본금의 변경에 관하여 이 회사의 정관 변경을 금지함으로 소송의 보장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형법에는 제205-1조, 제206-1조, 제206-2조가 추가된다. 특히 건물, 시설물 기타 기업의 물건에 대한 인수, 기관, 기구 또는 기타 기업, 기관, 기구 활동에 대한 불공정 방해가 기업, 기관, 기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2년 미만의 의사 제한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행위가 단체에 의한 사전 모의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2년에서 5년 미만의 구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위조 문서, 훔친 문서, 인장, 스탬프로 설립자, 주주, 회원의 주식과 지분 등 기업, 기관, 기구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것이 기업, 기관, 기구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 점유가 될 경우, 2년 미만의 사회 봉사나 3년 미만의 의사 제한 또는 구금, 7년 미만의 특정 업무 종사 제한이나, 지위 박탈을 당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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