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약품 위조 관련 법안 개정 채택
(2011년 6월 2일)
약품법 등에 관한 개정안 제7146호가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에 의하여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약품법, 형법, 형사소송법,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먼저 «위조 약품» 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위조 약품의 제조, 판매에 대하여 형사 및 행정 처벌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조 약품은 실제 내용물에 대한 표기 사항 위반, 활성 성분의 부재 또는 불충분, 제품 마크의 부적절 사용, 형태, 포장, 타 회사 제품의 외관 복제 등 포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품 및 등록 증명서에 신청된 제조업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에 의하여 제조된 약품을 말한다.
개정안은 약품 유통 부문 정부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확정했다.
- 약품의 등록, 인증, 표준화
- 약품 유통 부문 개별 업무 형태의 면허, 인증, 쿼터제
- 약품 유통 부문 종사 전문가의 자격 및 인증
- 약품 제조, 생산, 품질, 안전, 효능, 보관, 운송, 판매, 출고조건, 재활용, 폐기에 관한 제재
개정안은 형법 제 227-1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조 약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구매, 운송 보관 및 판매, 표기, 우크라이나로 반입 및 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고의로 제조, 구매, 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약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시, 그 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 위조약품, 위조 약품의 원료 및 제조 기기를 몰수 하고 국민 비과세 최저 소득의 500 – 1,000 배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구속에 처한다.
2.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사전 그룹 모의로 수행하거나,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위조 약품의 제조 시, 위조 약품, 그 원료, 차량, 제조 기기를 몰수하고, 3-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3. 본 조의 제2항과 제3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음이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위조 약품, 원료, 차량과 그 제조 기기를 몰수하고 5-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약품가액이 국민 비과세 최저 소득의 200 배 이상일 경우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분류되며, 위조 약품가액이 국민 비과세 최저 소득의 1,000 배 이상일 경우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분류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