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에너지법 개정 채택
(2011년 6월 7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대체 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국가의 의무 보장에 관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는 녹색 세율이 적용되는 전 기간 동안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에너지 설비에서 녹색 세율을 적용하여 생산된 에너지 중 에너지 회사와 소비자간 직접 체결된 계약에 따라 판매하지 못한 모든 에너지의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을 포함한다. 국가는 또한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 의하여 확정된 절차에 따른 자금으로 이렇게 판매된 에너지에 대한 대금 지불을 보장해야 한다.
법안에는 에너지 규제 국립 위원회는 이 법안에 따라 대체 에너지의 생산 촉진에 관한 국가 정책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8575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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