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수의학에 관한 법률 및 수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률 채택
수의학에 관한 법률 및 수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률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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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수의학에 관한 법률 및 수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률 채택
(2011년 6월 17일)
수의학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수의약품과, 재생물질의 생산, 가공, 보관, 유통에 사용되는 경제주체의 강제 업무 허가서 취득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법률은 제7377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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