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 작성일 2011.09.07.
  • 조회수 1518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GMO 관련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2011 9 6)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GMO 개발, 실험, 운송 사용 시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GMO 포함 및 GMO 사용 제품의 유통 시스템 추적 절차를 규정하는 GMO 개발, 실험, 운송 사용 시 국가생물안전시스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추적은 경제 주체가 작성한 제품에 대한 신고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각은 GMO 실험에 대한 학문 및 방법론적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문센터와 그 기능을 정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