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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핵에너지 안전관리 국가 위원회 설립
  • 작성일 2011.10.19.
  • 조회수 1356
핵에너지 안전관리 국가 위원회 설립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핵에너지 안전관리 국가 위원회 설립

(2011 10 18)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핵에너지 이용 부문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위원회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 8714호는 핵에너지 이용 부문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위원회(특별 지위를 가진 중앙집행권력기관) 설립을 규정한다. 법안은 특히 위원회의 목적, 활동 원칙, 주요 과제, 구성, 설립 절차 기능을 규정한다.

 

법안에 따라 위원회는 설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상태, 방사능 안전의 일반적 현황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근거, 안전 개선 채택 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가진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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