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2.14.
  • 조회수 1902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제 부문 허가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2월 10일)

 

 

최고의회가 경제부문 허가제동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치행정 대표기관은  경제주체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경제 부문 허가적 성격을 띤 문서의 발행, 재발행, 사본 발행, 취소와 발급거부에 관한 결정을 심사하고 채택하게 된다.

 

이 법률은 제9781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