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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6월 1일부터 신관세법 시행
  • 작성일 2012.04.25.
  • 조회수 1433
6월 1일부터 신관세법 시행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6월 1일부터 신관세법 시행

(2012 4 23)

 

 

우크라이나에 신관세법이 도입된다. 이로 인하여 국경의 통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자가용으로 통행코자 하는 자들의 규제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된다.

 

합법적으로 작성된 화물은 국경에서 4시간 이상 지체될 수 없고, 화물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할 문서의 건수도 28건에서 14건으로 축소된다.

 

세관은 상품의 가격을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위하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유치된다.

 

또한 세관 당국의 사전에 몰수된 제품의 몰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신관세법은 올해 6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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