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
  • 작성일 2012.07.18.
  • 조회수 133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규제절차 발령

(20127 17)

 

 

2012 6 22일자 법무부령 제947/5호로 승인된 2012 7 16일 우크라이나 국가개인정보보호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에 대한 국가 규제절차가 발효됐다.

 

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에 관한 규제는 국가개인정보보호청이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는 7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8,500 – 17,000 그리벤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3년 이하의 구속형(재범의 경우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www.liga.net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2013-2015년 중소기업지원 정책
이전글 면허 및 허가 업종의 폐지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