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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채택
  • 작성일 2012.07.25.
  • 조회수 1116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채택

(2012 7 5)

 

 

법률은 비상상황의 발생시와 결과의 해결 과정 우크라이나 시민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보장의 법적 원칙, 긴급의료지원시스템의 설립 원칙, 기능 개발을 규정한다.

 

특히 법률에 따르면, 긴급의료지원은 긴급의료서비스 호출 번호인 103 또는 긴급구조 호출 번호인 112 통해 이루어 진다.

 

법률은 10155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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