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
  • 작성일 2012.07.25.
  • 조회수 1084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국가조달 관련 법령 개정

(2012 7 4)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국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국가 조달 부문 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국가 조달 관련 모니터링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경제개발부의 권한을 확정했고, 식품 조달 시 단축 절차를 도입했으며, 발주자에 의하여 단일 참여자에게 구매시  조달절차폐지의 경우가 확정됐다.

 

이 법률은 제963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