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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경제부문 투자촉진법안 채택
  • 작성일 2012.07.31.
  • 조회수 99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경제부문 투자촉진법안 채택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경제부문 투자촉진법안 채택

(2012 7 30)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우선부문 투자촉진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경제우선부문투자촉진에 관한 2013-2032 투자부문 국가정책의 기본을 규정한다.

 

법안의 방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 발전 우선 방향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으로 투자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2013-2032 우선경제부문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 국가 예산의 직접적인 재정재원

- 은행대출이자 상환

- 투자자금의 유치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국가의 보증

- 조세 혜택 (10년간 이익세 면제)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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