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WTO 기준에 따른 반입관세율 도입
  • 작성일 2012.11.15.
  • 조회수 2110
WTO 기준에 따른 반입관세율 도입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WTO 기준에 따른 반입관세율 도입

 (2012 11 6)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WTO 기준에 따라 반입 관세율 도입에 관한 우크라이 관세율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WTO 반입 관세율을 도입한다. 우크라이나 화폐 이외의 화폐로 제품, 용역, 서비스의 가격 표기를 금하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배치되거나 유포되는 광고에 표시된 제품 가격, 용역과 서비스 요율에 관한 정보는 우크라이나 화폐인 그리브나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