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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브루나이, 토지법 개정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1432
브루나이, 토지법 개정의 내용
[브루나이 입법동향]
브루나이, 토지법 개정

브루나이 정부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25 토지법(개정)」을 공포하고, 이를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거주자의 토지 소유 절차를 정비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시민의 편법적 보유를 차단하며 디지털 기반 통합 토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브루나이 시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유보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국유지에 한하여 임대, 담보, 전대 등의 제한된 권리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위임장이나 신탁계약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유보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토지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는 무효화되고 토지는 원소유자 또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한편, 퍼플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무국적 영주권자에게는 예외적으로 1필지에 한해 거주 목적의 자유보유 토지 소유가 허용된다. 

비시민은 유언이나 상속을 통해 자유보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브루나이 시민에게 매각하거나 임대보유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토지의 회수 또는 임대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브루나이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상실 시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브루나이 정부는 실질적 토지 소유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브루나이 시민이 비시민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탁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 토지의 권리 보유 기간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용지와 상가주택용지는 최대 30년, 상업·복합용지 및 주거용지는 최대 6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지침에 정의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개발의 경우, 최대 임대 기간은 특별 토지 조건에 따라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브루나이 정부는 향후 토지 등록 및 관리 체계를 전산화하고, 통합 토지정보시스템과 대국민 등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행정지침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브루나이 개발부(2025.07.23.)
브루나이 개발부 토지국(2025.07.2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브루나이 토지법(Land Code)
브루나이 2009 토지법(개정)(Perintah Kanun Tanah (Pindaan), 2009)
브루나이 2025 토지법(개정)(​Land Code (Amendment) Ord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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