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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리걸테크 관련 규정
  • 작성일 2024.12.13.
  • 조회수 1292
세계 각국의 리걸테크 관련 규정의 내용
[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리걸테크 관련 규정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걸테크의 도입 여부를 두고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리걸테크 산업과 변호사업계가 상생하고 AI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리걸테크(LegalTech)란 AI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리걸테크 관련 법제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대만에는 아직까지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은 없다. 다만, AI 기술발전에 따라 현행 법규와 서비스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플랫폼서비스는 「변호사업무추진규범」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왔으나 2022년 대만변호사연합회가 해당 규범의 제7조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판 외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추심 서비스와 같은 등록 법률서비스 분야에 리걸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기존에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사법 분야의 AI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일부 법원에서는 세금 추징과 관련된 재판에 AI를 시범 도입하여 문서 수집, 계좌 정보 검토 등 보조적인 업무에 활용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법원 문서를 분석 및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대국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아직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법원 특히,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주에서는 형사사건에 AI를 활용한 형량권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건 적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어 「1952 유해물관리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험약물 소지 사건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형사소송법」에는 AI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각 주에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미국은 리걸테크를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리걸테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법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신 기술 도입의 적정 수준, 특히 위법한 법률사무(UPL) 여부의 판단은 각 주의 상황과 법원에 달려있다. 일례로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을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조윤리규정은 금지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유타주 등 극히 일부 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빠르게 변하는 법률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또한 이와 비슷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등, 향후 미국 각 주마다 리걸테크와 법률사무가 중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베트남
베트남은 아직까지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21일 2030년까지 AI 연구,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국가 전략 공포에 관한 결정」에서 AI를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AI에 관한 법률 기반 구축을 지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사법부 책임으로 AI 관련 주체들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브라질
2023년 9월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법원(TJMG)은 사법 시스템을 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브라질 법원 중 처음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의 계약을 승인했다. 이는 민원인들이 간소화된 정보 접근 절차를 통해 소송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위치를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험 단계에서 91%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브라질 리걸테크 시장은 2017년 브라질 법률 기술 및 혁신 협회(AB2L)가 설립된 이후, 2024년 현재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콘텐츠, 교육 및 컨설팅 ▶법률사무소 및 법무 부서 관리 ▶법률서비스 운영 ▶법률서비스 디자인, 분석 및 법률 데이터 분석 ▶자동화 및 문서 관리 ▶공공 데이터 모니터링 및 추출 ▶규제 기술 ▶세무 기술 등 1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활동한다.

스페인
스페인은 2024년 11월 14일에 제정된 「방어권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 법 제12조제4항은 디지털 플랫폼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알고리즘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추천하는 디지털 플랫폼, 법률 중개 회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재 리걸테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법무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리걸테크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과 공동 개발한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소형 로펌의 업무 간소화와 디지털 도구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4년 9월 사법부에서는 “법원(소송절차에서)의 생성형 AI 도구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소송절차에서의 생성형 AI 도구 활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법률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로테크UK(Lawtech UK)”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의 기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영국 로테크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약 300만 파운드(한화 약 55억)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7 법률서비스법」에 규정된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 board, LSB)는 동법 제162조를 근거로 2024년 4월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혁신 촉진에 관한 규제당국의 법적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의 목적은 대중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법적 기능을 위임받은 승인된 규제기관에게 이 기관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률 규제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다. 「변호사활동과 변호사의 사회적 보호보장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르면,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책임법」 제197조에 따라 변호사 직무 방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리걸테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법률 적용을 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리걸테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 다만,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보거래법」,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행정부령」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본
일본에는 아직까지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은 없다. 다만, 일본 법무성은 “AI등을 이용한 계약서등 관련업무지원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의 취급 등의 금지)와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타이틀의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공표하여 AI를 이용한 계약심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국
중국에는 아직까지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은 없다. 다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법원 정보화 추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블록체인 사법 활용에 대한 의견”과 “스마트 법원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중국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리걸테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14개 리걸테크 기업들이 모여 생성형AI에 대한 행동강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생성형AI과 같은 기술혁명이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행동강령에는 생성형AI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 ▶AI를 통해 생성된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고지 ▶오차 제한 ▶사용자 교육 ▶인간을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사용 ▶생성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등 6가지 주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태국
태국에는 아직 리걸테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태국의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기관인 국가혁신청(NIA), 쭐라리걸테크(쭐라롱껀대학교 법학부)가 공모전 등을 통하여 관련 아이디어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 밖에 민간 부분의 데이터 중심 법률서비스, AI 법률 비서 등과 공공 부문의 AI 개선 프로젝트 등 리걸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은 현재 전자거래개발청(ETDA)이 작성한 태국 AI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이 의견 청취 과정을 통과한 상태이다.

튀르키예
튀르키예에는 아직까지 리걸테크와 관련된 법령은 없다. 다만, 튀르키예 재무부와 전략예산처는 “2025년도 대통령실 연간계획”에 사법 분야에서의 AI 활용 증대와 사법 활동을 돕는 AI 기반 추천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의 개발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이는「2025년도 대통령실 연간계획의 승인에 관한 대통령 결정」으로 공포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튀르키예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전략(2024-2028)”의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법서비스의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 사이트
1. 미국
- 더레귤라토리리뷰
- 미국변호사협회 모범법조윤리규정 제5.4조
- 미국변호사협회 보도자료
- 미국변호사협회 GPSolo 매거진
- 미국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사법접근성혁신추진사업
2. 브라질
- 법률 기술 및 혁신 협회 사이트
3. 싱가포르
- 법무부
- 법원
4. 영국 
- 법률위원회
- GOV.UK
5. 일본 
- 법무성
6. 태국 
- 타이포스트
7. 튀르키예 
- 관보
- 국영통신사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독일 법률서비스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 - RDG)
영국 2007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 2007)
스페인 방어권에 관한 기본법(Ley Orgánica 5/2024, de 11 de noviembre, del Derecho de Defensa)
우즈베키스탄 변호사활동과 변호사의 사회적 보호보장에 관한 법(О гарантиях адвока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е адвокатов)
말레이시아 형사소송법(Kanun Tatacara Jenayah)
말레이시아 1952 유해물관리법(Akta Dadah Berbahaya 1952)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스마트 법원 구축에 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加强建设智慧法院的意见)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블록체인 사법 활용에 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加强区块链司法应用的意见)
대만 변호사법(律師法)
일본 변호사법(弁護士法)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UU 11/2008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베트남 변호사법(Luật Luật sư)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UU 27/2022 Pelindungan Data Pribadi)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행정부령(PP 71/2019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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