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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 371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고자 제도화한 이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등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 제11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법 제28조).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액, 처벌 등)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2025년 대만의 월 최저임금은 28,590신대만달러(한화 약 131만 2,500원)이고, 최저시급은 190신대만달러(한화 약 8,700원)로 작년 대비 각각 4.08% 및 3.83% 증가하였다. 「최저임금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직할시, 현(시)주관기관은 사용자 또는 사업체에 20,000신대만달러(한화 약 92만원)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4,59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 단위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제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년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검토하며, 연방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2.82유로(한화 약 20,470원)이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 8억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제266a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노동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하여 "모든 정규 근무 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노동 가능 인구의 최저 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22,440루블(한화 약 37만원)이다.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법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50,000루블(한화 약 8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은 「2011 국가임금협의위원회법」에 따라 인적자원부가 최저임금액을 정하며 최소 2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월 1,500링깃(한화 약 49만 4,085원)에서 1,700링깃(한화 약55만 9,844원)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 8.72링깃(한화 약 2,871원)이다. 도급 형태로 작업 1건당 지급되는 경우, 작업물량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운송 및 배송으로 운행 건수별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의 임금도 월 합계액이 1,700링깃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링깃(한화 약32만 9,270원) 이상 2만 링깃(한화 약 65만 8,540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사도우미, 견습계약 등 일부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이 2025년 7월 31일까지 유예되었으나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 「연방 노동법」제9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란 근로 시간 동안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한다. 이 법은 최저임금이 가정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의 의무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월 8,480.17페소(한화 약 63만원)이며, 북부 국경 자유구역(La Zona Libre de la Frontera Norte)에서는 월 12,771.35페소(한화 약 9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위원회(CONASAMI)가 매년 조정하며, 「연방 노동법」에 따라 이전에 정한 수준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1938(이하 “FLSA”)」은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7.25달러(한화 약 1만원)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각 주·준주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2025년 1월 기준, 34개 지역에서 연방보다 높은 최저임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워싱턴 D.C.가 17.5달러(한화 약 2만 4,000원)로 가장 높다. FLSA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연방 노동부는 법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감독하거나 근로자 대신 임금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노동법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하노이·호치민과 같은 대도시 1지역의 최저임금은 496만동(한화 약 26만원)이며, 농어촌 지역인 4지역은 345만동(한화 약 18만원)이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제12/2022/NĐ-CP호」에 따라 근로자수에 비례해 최대 7,500만동(한화 약 39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1936년에 공포된 「최저임금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개념을 명시했으며,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제7조제IV호에서는 최저임금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 한 달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행정부령」제1조에 의거하여 1,518헤알(한화 약 39만원)로 책정되었다. 「노동법」제120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41.61헤알(한화 약 1만원)에서 최대 1,664.73헤알(한화 약 4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그 금액은 두 배로 증가한다고 명시한다.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2023 고용(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정규직의 월 최저임금은 500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54만원), 시간제근로자는 시급 2.62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800원)가 기준이며, 2025년 4월 현재 은행·금융, ICT 산업, 의료(등록 의사·치과), 사립 고등교육, 건축·공학·측량, 여행사·경비업, 숙박·요식업에 적용되고 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영국
영국은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지만, 1979년 마가렛 대처 총리 집권기에 국제 경쟁력 약화와 실업률 증대를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했었다. 그러나 동 제도의 폐지 후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최저임금제도가 부활하여 「1998년 국가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나이,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시급을 지급하는 국가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최저임금율은 매년 4월 변경되며 「2015 국가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025년 영국의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당 12.21파운드(한화 약23,000원) 가 적용된다. 교육이 필요한 숙련 근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견습생 및 만19세 이상의 경우 최대 1년간 견습기간에 시간당 7.55파운드(한화 약 14,000원)를 적용한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 최고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요르단
요르단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290디나르(한화 약 57만원)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23년에 개정된 「노동법」제43조 및 제52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3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현장 시찰이나 근로자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 "히마야(Himaya)"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에게는 500나르(한화 약 97만원) 이상 1,000 디나르(한화 약 1,95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최저임금"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는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개요를 항상 작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4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2025년 7월 11일 월 최저임금을 2,740위안(한화 약 53만원)으로 인상하는 통지를 발표하였다.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1995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다음 회계연도 최저임금을 정한다. 「2025~2027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2025년 월 최저급여는 8.5만 텐게(한화 약 23만 4,700원)이다.  「행정위반법」제87조에 따라 월별계산지수*의 1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형법」제152조에 따라 16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40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형을 병과할 수 있다. 
*월별계산지수란 카자흐스탄에서 최저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액수로 2025년 기준 3,932숨(한화 약 1,813원)이다.

태국
태국은 「1998년 근로보호법」을 근거로 임금위원회가 경제상황, 물가, 생계비 등을 고려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내각 승인 후 고시한다. 2025년 1월부터 일일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최저 337밧(한화 약 14,600원)에서 최고 400밧(한화 약 17,300원)까지 적용된다. 7월부터는 방콕이 기존 372밧(한화 약 16,100원)에서 400밧 구간에 포함되었고, 호텔·오락업종은 전국적으로 400밧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밧(한화 약 3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튀르키예
「노동법」제3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해 최소 2년에 1회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자 최저임금결정위원회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일급 866.85튀르키예 리라(한화 약 29,334원)로, 월급으로 환산 시 26,005.50튀르키예 리라(한화 약 88만원)이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노동법」제102조에 따라 각 근로자당 매월 2,179튀르키예리라(2025년 기준 43.93%의 재평가율을 반영한 수치로 한화 약 7만 3,737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제도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튀르키예 형법」제117조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일 이상의 일수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2025년 월 최저임금은 「노동법전」 및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대통령령」에 따라 1,801.80유로(한화 약 292만원)이며, 임금노동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1,426.30유로(한화 약 231만원)이다. 최저임금은 그 설정시기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2퍼센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 연중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1,500유로(한화 약 2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리핀
필리핀은 「노동법」제122조에 따라 지역별 노사정 임금생산성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결정하고 공시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수도권의 비농업 부문은 일일 최저 임금이 695필리핀 페소(한화 약 16,944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일일 최저 임금이 658필리핀 페소(한화 약 16,042원)이다. 최저임금의 지급을 위반하는 경우 「 임금 합리화법 제12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2만 5,000 필리핀 페소(한화 약 60만 9,500원) 이상 10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24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1. 미국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 미국 지역별 최저임금
2. 영국
- 국가최저임금 및 국가생활임금율
3. 요르단
- 요르단 노동부
4. 태국
- 태국 노동부(최저임금율)
5. 튀르키예
- 노동사회보장부 최저임금 정보
- 노동사회보장부 과태료 정보
6. 필리핀
- 필리핀 노동고용부 산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러시아 노동법(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러시아 행정위반법(кодекс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독일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 MiLoG)
말레이시아 2011 국가임금협의위원회법(Akta Majlis Perundingan Gaji Negara 2011)
필리핀 임금합리화법 제12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공화국법 제8188호](An Act Increasing the Penalty and Imposing Double Indemnity for Violation of the Prescribed Increases or Adjustments in the Wage Rate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Twelve of Republic Act Numbered Sixty-Seven Hundred Twenty-Seven, Otherwise Known as the Wage Rationalization Act[Republic Act No. 8188])
요르단 노동법(قانون العمل)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튀르키예 노동법(İŞ KANUNU)
튀르키예 튀르키예 형법(TÜRK CEZA KANUNU)
브라질 최저임금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Lei que Institue as Commissões de Salario Mínimo)
브라질 2025년 최저임금 행정부령(Decreto que Dispõe sobre o Valor do Salário Mínimo a Vigorar a Partir de 1º de Janeiro de 2025.)
브라질 노동법(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브라질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
튀르키예 최저임금결정위원회 결정에 관한 고시(ASGARİ ÜCRET TESPİT KOMİSYONU KARARINA İLİŞKİN TEBLİĞ)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영국 2015 국가최저임금규정(The 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15)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멕시코 연방 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일본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카자흐스탄 2025~2027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О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бюджете на 2025 - 2027 годы)
브루나이 2023 고용(최저임금)법(Employment(Minimum Wage) Order, 2023)
대만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태국 1998년 근로보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พ.ศ. ๒๕๔๑ )
베트남 노동, 사회보험,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근로자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베트남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2024년도(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러시아 최저임금법(О минимальном размере оплаты труда)
베트남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
카자흐스탄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영국 1998 국가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미국 공정근로기준법 1938(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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