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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 36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의 내용

[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세율은 약 26%이며, 나아가 유산취득세*등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5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한데, 이 중 한국을 제외한 3국은 배우자 상속분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제한도 확대 등 상속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한다. 
* 유산취득세는 유족 개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유산세보다 낮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대만 「유산·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금액이 1,2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5억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또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금액이 5,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금을 징수한다. 상속금액이 5,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억 5,000만원) 초과 1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47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 신대만달러(2억 3,000만원)을 징수하고, 5,0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23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상속금액이 1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47억원) 초과인 경우 1,25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5억 9,000만원)를 징수하고, 1억 신대만달러(한화 약 47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독일
독일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 과세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초공제 후 과세가액에 따라 7%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는 50만 유로(한화 약 8억 4,923만원)까지, 자녀는 40만 유로(한화 약 6억 7,938만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인이 독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일상적인 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연인 등에 속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취득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일 내 소재 재산에 한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은 상속 또는 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는 1991년 제정된 「상속 및 증여 재산세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법」 제21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금전이나 물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속인에게 재산으로 귀속된 이후 정기적인 재산세가 부과된다. 저작권 상속에 대하여도 상속 행위 자체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후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경우 그 수입 금액에 대하여 1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를 개시하려면 상속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때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 재산 평가액의 0.3%, 최대 10만 루블(약 182만원)의 국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과 관련하여 무슬림의 상속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무슬림의 상속은 「1958 유산분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의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순이며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1/4, 1/2, 1/4 비율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여, 배우자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권자에게 분배한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1976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해당 법률의 별표2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이전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는 30%, 만 3년 초과-만 4년 이내에는 20%, 만 4년 초과-만 5년 이내에는 15%가 부과되고 만 5년이 경과된 이후로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는 30%가 부과되고 만 5년이 경과된 이후로는 10%가 부과된다. 

미국
미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미국인(거주자 포함)일 때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때는 미국 내 소재 재산(미국과 관련 있는 재산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미국인의 상속재산 기본공제액은 2025년 기준 1,399만 달러(한화 약 205억원)로 이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재산은 가액이 6만 달러(한화 약 8,800만원)를 넘으면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미국의 상속세는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 
베트남은 별도의 상속세를 두지 않고, 상속·증여 자산에 대해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주식·지분 등 특정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10% 세율이 부과된다. 해당 세율은 상속받는 자산 가액 중 1,000만 VND(약 5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및 특정 친족 간 부동산 상속·증여는 개인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 동산·현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상속받은 주식·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사후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브라질
브라질의 상속세는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과 각 주(州) 및 연방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같은 법 제155조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또는 연방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주마다 세율은 1~8%로 상이하며, 아마죠나스주는 2%, 연방구는 4~6%, 상파울로주는 4%, 리오 데 자네이로주는 재산 규모에 따라 4~8%를 부과한다. 「민법」 제1829조에 의하면,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이며, 그 외 순위는 직계존속,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무 및 혼인 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스페인
스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한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거주 지역, 상속 재산의 규모 및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인과의 관계는 제1유형(21세 미만의 자녀), 제2유형(21세 이상의 자녀·배우자·직계존속), 제3유형(형제자매·조카·삼촌·이모 등 인척 관계의 직계존비속) 및 제4유형(사촌 등 그 밖의 먼 친척 및 가족관계가 없는 자)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스페인에서 상속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7.65%에서 34% 범위에서 적용된다. 다만, 각 자치 지역은 이 기본 세율에 대하여 자체적인 공제나 감면 규정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자치 지역이 별도의 공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일반 규정 대신 자치지역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허브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 상속세폐지법」을 제정하여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배당 등의 수익은 「1947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자에게는 같은 법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라 최고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원별로 최고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랍에미리트
1971년 건국 이래 무세금 국가였던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에 첫 세금제도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속인으로서의 적격성, 상속 순위, 상속분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다. 샤리아에 따르면, 남성의 상속분은 여성에 대한 부양 책임을 근거로 여성의 2배를 상속받는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내 비무슬림을 위한 「2022년 제41호 민사상 개인지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11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 상속된다. 자녀의 성별은 상속분과 무관하다. 또한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달리 정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상속인은 법원에 피상속인의 모국법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 상속세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1984 상속세법」이다. 개인당 £325,000(약 6억 1,000만원 상당)까지는 상속세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의 경우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제액 이상의 상속분에 대한 기본 상속세율은 40%이다. 영국의 상속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 후 7년 이내 사망할 경우 증여 자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7년 내 사망 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은 세율(80%~20%)이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은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 세계 자산과 영국 외 거주하는 경우 영국 내 자산이다. 상속 재산의 귀속, 분배, 상속 순위 등은 「1833 상속법」에서 다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상속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조제(3)항제(b)호에서 상속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 자체에 대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형식상 부동산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PPh) 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소득세 면제증명서(SKB PPh)를 신청·제출하여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을 상속받아 권리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권리 취득세(BPHTB)의 과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 여부 및 세율은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유증·사인증여뿐 아니라 사망 전 3년 이내 증여재산과 보험금 등 의제상속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모든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뒤, 기초공제인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가상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10%에서 55%까지로 구간별로 달리 적용되며, 고액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 과세 체계를 따른다.
* 1엔=약 930원(2025.11.20. 기준)

중국
중국은 상속세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지난 2025년 3월 개최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상속세는 연구 단계로 단기간 내에 입법화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편 상속편에 상속제도의 일반규정, 법정상속, 유언상속과 유증 및 유산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제6조제(5)항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소유권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1991년 소련 붕괴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독립 이후, 인플레이션과 구조조정 등 경제난을 겪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1조에 따르면, 상속 제1순위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공동으로 균등한 몫으로 상속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인이 먼저 사망했거나 동시에 사망한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대습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법」 제217조 및 제320조에 따라 거주자*인 경우 10%이 부과되며(단일세율), 비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경우에는 소득원에 따라 최대 20% 이하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향후 부유층 자산 집중 완화를 위해 상속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거주자란 세법상 개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의미한다. 

태국 
「2015년 상속세법」 제11조는 상속 횟수와 관계없이 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가 1억 밧(한화 약 45억 2,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태국 국적자, 태국에 거소를 두거나 태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태국 국적 미보유자 등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종교·교육·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의사를 표시했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상속인 등은 제12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다. 제16조에 따라 세율은 직계존비속 5%, 그 밖의 상속인 10%가 적용되며, 공제금액인 1억 밧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반영하여 5년마다 재검토된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재산이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지분에 대한 면제한도는 배우자 및 입양자녀를 포함한 각 자녀의 경우 2025년 기준 2,316,628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8,000만원)이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4,636,103 튀르키예리라(한화 약 1억 6,000만원)이다. 상속에 대한 세율은 최저 1%부터 최고 1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면제한도와 세율표상의 과세표준 구간은 매년 전년도에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상향 조정되며 「상속·증여세법 일반고시」를 통하여 공표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상속세는 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 금액에 따라 5%에서 60%까지 부과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완전 면제이며, 직계존비속에게 상속되는 경우 10만 유로(한화 약 1억 7,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8,072유로(한화 약 1,300만원) 미만인 경우 5%가 적용되며, 1,805,677유로(한화 약 3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45%가 적용된다. 혈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되는 경우 단일세율로 60%가 적용된다. 상속 1순위는 「민법전」에 따라 이혼하지 않은 생존한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 3순위는 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4순위는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5순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이다. 

관련 사이트
1. 미국

미국 국세청(IRS) 비거주 외국인 상속세 (접속일: 2025.11.20.)

2.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세청 (접속일: 2025.11.18.)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세총국 (접속일: 2025.11.18.)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스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Ley 29/1987, de 18 de diciembre, del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아랍에미리트 2022년 제41호 민사상 개인지위법(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41) لسنة 2022 في شأن الأحوال الشخصية المدني)
태국 2015년 상속세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ภาษีการรับมรดก พ.ศ. ๒๕๕๘)
일본 상속세법(相続税法)
싱가포르 2008 상속세폐지법(Estate Duty (Abolition) Act 2008)
대만 유산·증여세법(遺產及贈與稅法)
미국 [26 USC]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브라질 상파울로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Lei que Dispõe sobre a instituição do Imposto sobre Transmissão "Causa Mortis" e Doação de Quaisquer Bens ou Direitos - ITCMD.)
튀르키예 상속·증여세법 일반고시(VERASET VE İNTİKAL VERGİSİ KANUNU GENEL TEBLİĞİ)
튀르키예 상속·증여세법(VERASET VE İNTİKAL VERGİSİ KANUNU)
브라질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de 1988)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카자흐스탄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브라질 민법(Código Civil)
영국 1984 상속세법(Inheritance Tax Act 1984)
카자흐스탄 민법(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러시아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일본 민법(民法)
싱가포르 1947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아랍에미리트 2017년 제8호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률(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7 في شأن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인도네시아 소득세법(UU 7/1983 Pajak Penghasilan)
말레이시아 1958 유산분배법(Akta Pembahagian 1958)
베트남 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말레이시아 1976 부동산 양도소득세법(Akta Cukai Keuntungan Harta Tanah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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