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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법령]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 단절 기간을 두는 등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및 1년 미만 근로제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대만의 퇴직급여 제도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조례」을 기준으로 이전의 제도와 신규 제도로 구분된다. 이전의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2~15%의 금액을 적립하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55세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직 시 해당 근속연수는 누적되지 아니한다. 반면, 신규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6%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 퇴직급여 전용계좌에 예치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용계좌에 계속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해당 예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1년 미만 근로제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그 근로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여 해고 수당을 지급하며, 이 경우 총 근로기간이 1 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 개월로 계산한다.
독일
독일에는 의무화된 법정 퇴직급여 제도가 없고, 임의가입 방식의 기업(퇴직)연금이 존재한다. 기업연금은 사내 적립 방식의 직접보장·지원금고와 사외 적립 방식의 직접보험·연금금고·연금펀드 총 다섯 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근로자는 임금 일부를 연금 기금으로 납입하는 ‘임금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 급여 수급은 통상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개시되며, 종신연금, 전액 일시금 또는 이 두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해고보호법」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10인(직업훈련생 제외) 초과 사업장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성격의 보상이며,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근속 1년당 월 임금의 0.5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한국과 같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해고 사유에 따라 ‘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퇴직 수당은 회사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1년 미만 또는 이상 등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한하여 지급되며, 최소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제도인 ‘보험연금’이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 이력과 개인의 연금 기여도를 점수화한 개인연금계수를 충족하는 경우 남녀 각각 65세,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개인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연금기금’ 제도도 운영하여 노후 소득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후불임금 성격을 가진 법정 퇴직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 4천 링깃(한화 약143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고수당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더라도 △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근로자의 범죄나 비리를 저질러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근로계약이 동일하거나 개선된 조건으로 즉시 갱신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적립기금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출할 수 있다.
미국
미국 연방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민간 사업장에 강제하지는 않으나 세제 혜택을 통해 장려한다(「국세법」 제401조-제417조).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민간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1974」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자격으로서의 필수재직기간을 1년 보다 길게 요구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금수급권은 유형별로 다르게 보장되는데, 확정급여형(DB) 연금의 경우 5년 근속 시 전액 보장하는 일괄 방식 또는 3년에서 7년에 걸쳐 적립금의 20%에서 100%를 보장하는 점증 방식 중에서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규정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상 근로자퇴직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CalSavers)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2020년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적용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 중에 있다.
베트남
베트남 「노동법전」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수급할 권리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속 1년당 평균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009년 실업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퇴직수당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의 직접적인 퇴직수당 지급 의무는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근무기간 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한하여 발생하며, 그 외 노후소득 보장은 의무적 사회보험 제도에 따른 연금으로 이루어진다.
브라질
브라질의 퇴직급여 제도는 국가 사회보장 연금(INSS)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가 사회보장 연금은 사기업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대해 직종 및 임금 수준에 따라 약 20% 내외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자 역시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공제하여 납부한다.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 제201조제§7항제I호에 따르면, 2019년 연금 개혁 이후 사회보장 연금에 가입한 남성은 20년 이상 납부하고 65세, 여성은 15년 이상 납부하며 62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없지만, 급여·휴가·13월의 월급은 근무 개월 수에 비례 지급되며,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해 해고 사유에 따라 근속연수보장기금 인출 및 근속연수보장기금의 40%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에는 한국과 같은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며, 퇴직·노후 소득 보장은 「2023년 국가퇴직제도법」을 근거로 한 연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브루나이 국민과 영주권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는 동 법 및 이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기여율에 따라 근로자신탁기금(TAP) 및 보충연금(SCP)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퇴직 시 근로자는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퇴직금은 「노동법」 제84조에 따라 근속 첫 5년 동안 매년 1개월분 임금의 1/2, 이후로는 매 1년간 1개월분 임금을 가장 최근에 받은 임금으로 산정한다. 자발적 사직 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의 1/3과 2/3를 각각 수령하고, 10년 이상인 경우 전액 수령한다. 이에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연금은 사회보험법상 법정가입자(사우디 국적의 공무원과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임금의 22%를 절반씩 분담하며, 임의가입자는 22% 전액을 부담한다. 법정수급나이는 65세이나, 최소 가입 기간(30년)을 충족하면 65세가 되기 전 최대 120개월 내에서 조기 수령할 수 있다.
* 2021년, 공적연금청(PPA)이 사회보험총국(GOSI)으로 흡수‧통합됨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퇴직급여 제도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인 중앙적립기금(CPF)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953 중앙적립기금법」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해당 기금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월 총임금이 75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5만원)를 초과하는 55세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임금의 17%, 근로자 본인이 20%를 매월 부담하여 적립된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및 제27K조~제27L조에 따라 근로자는 55세부터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잔여 적립금은 65세부터 종신연금(CPF LIFE) 형태로 수령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별도의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1968 고용법」 제45조~제46조에 따라 개별 노사계약에 근거하여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정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영국
영국은 퇴직자에게 의무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고, 퇴직급여는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의 연금제도로 구성된다. 특히 자동가입을 통한 직장연금의 활성화와 연금수령 개시 연령의 상향(현재 66세에서 점진적 상향 중)이 특징이다. 직장연금은 22세~67세 사이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며, 최소 8%(고용주3%, 근로자 5%)를 부담하고 세금혜택을 받는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에게 서비스페이 명목의 지급을 인정한 경우는 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법정해고의 경우 법정해고수당제도가 있으나 이도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년 미만 근속자(단기근로자 포함)는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별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퇴직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연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사기업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12%,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5%를 부담한다. 근로자는 소득세 12%(비례세) 체계 내에서 0.1%를 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수급 자격 조건은 성별 및 근속연수에 따라 구분된다. 25년의 근로 경력이 있는 남성은 60세부터, 20년의 근로 경력이 있는 여성은 55세부터 해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 7년을 채우면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는 「노동법」 제173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입증되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200%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부 규정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근속기간, 특정 직종, 업무 역량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법정 퇴직금 제도가 존재한다.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는 퇴직금, 근속보상금 및 권리보상금으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2021년 제35호 행정부령」에 따라 최대 9개월분 임금을 한도로 하나, 이는 퇴직금 항목에 대한 상한에 불과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보상금이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또한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징계 해고, 경영상 해고 등)에 따라 퇴직금 및 근속보상금의 지급 배수(0.5배, 1배, 2배 등)가 달라진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의 경우, 계약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PKWT는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를 조건으로 체결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단기간 업무, 계절성 업무 및 신제품·신사업의 시험 단계에 있는 업무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근로기준감독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만일 해당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퇴직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액 계산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한 퇴직규정은 없다.
중국
중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기본양로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양로금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기본양로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의 누적 납부 연한, 납부 급여,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의 평균 예상 수명 등에 따라 확정된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부 연한이 누적 15년인 경우,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르면 근로연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0.5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태국
태국은 「1998년 근로보호법」에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보상금 제도는 근속 자체를 기준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급부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 종료인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 급부로서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와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속기간이 12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임금 30일분이 지급되고, 이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최대 400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 다만, 적법한 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또는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노동법 제1475호」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없는 고용주에 의한 해고(「노동법 제4857호」 제25조제I호, 제III호, 제IV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사직(「노동법 제4857호」 제24조) △ 병역 △ 공적연금수급권 취득 또는 연령 미도달 상태에서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일수 충족에 따른 퇴직 △ 여성의 경우 결혼 후 1년 이내 자발적 퇴직 △ 근로자의 사망 중 하나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속당 지난 30일분(근로계약·단체협약을 통해 상향 조정 가능)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는 해당 기준임금에 대하여 반기별 상한액(2026년 1월-6월: 64,948.77 튀르키예리라)을 고시하고 있으나 상한액 초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페루
페루의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 (Compensación por Tiempo de Servicios, CTS)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퇴직연금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첫 달부터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반기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보아 1일 단위로 산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일은 감산된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반기 미만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연금을 퇴직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근 12개월 간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기타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급여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시 퇴직금 산정은 근속기간이 8개월 이상 11년 미만인 경우 기준급여의 4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11년 이상인 경우 기준급여의 3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별로 1개월치 기준급여의 2분의1에서 2개월치 기준급여로 차등지급 받는다. 다만,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와 유사한 공적퇴직연금이 존재하며, 이 중 민간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이 최대 50%이다. 연금 전체를 수령하기 위한 납부기간은 42년이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은 1분기이다.
관련 사이트
1. 미국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청 보도자료 (접속일: 2026.02.10.)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 (접속일: 2026.02.10.)
2. 튀르키예
- 노동사회보장부 퇴직금 상한액 (접속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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