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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보호법개정안공포예정
  • 작성일 2011.02.07.
  • 조회수 1235
소비자보호법개정안공포예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경제부는 2011년에 공포예정인 법 중 다음 달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목적은 경제환경마련과 투자유치환경조성과 시장의 안정이다.  

 

경제부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은 관할부처에서 공포할 예정이며, 연방최고회의는 지난 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재의 법규정에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10만디르함인데 비해 개정에서는 100만디르함에 이른다.

 

개정안은 불량하거나 부패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자는 상품에 대한 모든 항목, 구성물질, 포장일자와 상품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는 점과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상품 겉면에 눈에 띄도록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도 1만디르함에서 20 디르함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 소비자는 상품의 종류, 가격과 밖의 항목이 기재되고 일자가 부기된 영수증을 수령할 있으며, 공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상품사용과 수리물품에 대한 부품의 구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전에 약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2006 24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2007 466 시행령이 시행중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할기관 협의를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소비자권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립된 “2011-2013 정부계획 발명과 연구를 장려하고, 주요부문의 체계적인 틀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부문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를 수립하고, 소비자에게 권리를 알려주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적으로 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 2011.2.3.일자(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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