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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부다비환경청: “경제특별구역”과 투자유치환경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 작성일 2011.02.23.
  • 조회수 1533
아부다비환경청: “경제특별구역”과 투자유치환경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부다비환경청: “경제특별구역과 투자유치환경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2011. 1.27

 

 

아부다비환경청(Environment Agency-ABU DHABI)은 아부다비 내 산업과 경제분야의 투자를 위한 안전하고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대와 기준과 장치를 마련하고, 아부다비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지역, 국제차원에서 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특별구역최고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보호와 자연자원보존에 관하여 아부다비 내 시행하는 모든 법, 규정, 정책을 통하여 환경청과 경제특구최고기관 간 협력과 공동업무를 강화하고 경제특구최고기관이 환경청을 통하여 특별구역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기관이 관할하는 산업구역활동을 관리 및 감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환경보호 및 개발이 모든 부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책임이며, 특히 산업부문은 산업개발과 경제개발에 환경문제를 결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였다.

 

이 양해각서로 경제특별구역기관은 산업허가발급 시 환경청과 논의하고, 환경에 관한 문제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산업시설에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아부다비 내 환경에 관한 모든 법규정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두 기관 간 공동협력장치개발을 통한 환경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아부다비 내 투자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체결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양해각서조항적용에 관한 상세한 장치마련에 대하여 논의할 전망이다.

 

출처: 아부다비경제특별구역최고기관(http://www.zonescorp.com/Ar/News/Pages/27-01-201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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