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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석유와 가스개발과 미래성장동력부문에 있어 한국과 UAE 간 MOU체결
  • 작성일 2011.03.15.
  • 조회수 1447
석유와 가스개발과 미래성장동력부문에 있어 한국과 UAE 간 MOU체결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석유와 가스개발과 미래성장동력부문에 있어 한국과 UAE MOU체결

 

2011. 3.13

 

 

셰이크 칼리파 븐 자예드 알 나얀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통령과 이명박대한민국대통령은 13일 아부다비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석유와 가스와 미래성장동력부문의 협력을 위한 UAE와 대한민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체결로 인하여 양국 간 전략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칼리파 븐 자예드 알 나얀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번 성과를 반기며, 이 관계가 더 성장하고 강화되어 양국의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안보와 경제개발을 공고히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명박대한민국대통령은 셰이크 칼리파 븐 자예드 알 나얀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관계가 석유채굴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고, 한국국민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의 정부 간 체결한 광범위한 양해각서는 아부다비정부가 최소 10억배럴에 달하는 매장량을 보유한 유전에 대한 석유생산과 개발에 있어 한국회사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MOU체결로 인하여 한국은 향후 증산되는 아부다비석유를 최대 30만배럴까지 최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양국정부 간 체결한 MOU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안보강화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부다비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가스분야협력개발양해각서와 최대 5억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3개유전조건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계약서체결로 한국석유공사는 아부다비생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양국정부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하여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각서를 통하여 양국은 경제번영과 성장부문에서 협력할 것이며,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개 분야의 MOU체결은 양국정부 간 전략적인 파트너쉽뿐 아니라 한국과 UAE 간 관계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UAE무부(http://www.government.ae/web/guest/newsdetails?wc_t=c_n&a_id=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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