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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평의회: 직원들에게 흡연의 피해에 대하여 경고
  • 작성일 2011.06.03.
  • 조회수 1702
연방평의회: 직원들에게 흡연의 피해에 대하여 경고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연방평의회: 직원들에게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 및 흡연관련법안 승인

 

2011. 5.31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는 국가보건기관과 함께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직원들에게 흡연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작업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하여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는 직원들에게 흡연의 위험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금연방법 등에 대하여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평의회는 흡연에 관한 2개의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7차 입법회의에서는 「수입담배에 대한 연방세금부과에 관한 법」을 승인하였으며, 14차 입법회의에서는 「담배척결에 관한 연방법」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담배재배 및 담배산업과 국내담배제품생산산업이 금지되고, 관련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담배재배지와 생산공장의 상황을 시정하도록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또한 이 내용에는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평의회는 보건노동사회위원회가 「담배척결에 관한 법」에 대하여 도입한 개정규정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처벌법」에 명시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또는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또는 담배제품과 유사한 사탕제품을 수입 및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연방정부는 승인기준에 명시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담배와 담배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담배척결에 관한 법」의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의 처벌에 관한 제13조 규정의 개정안과 영업목적의 국내 담배재배 및 담배산업금지와 담배와 담배제품과 유사한 사탕제품의 수입금지와 국내 담배 및 담배제품의 판매 또는 이용금지와 관련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이 법의 제22조의 개정안에 대하여도 승인하였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흡연장려를 목적으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담배제품을 선전 또는 광고 또는 홍보할 수 없으며, 흡연장려를 목적으로 광고물을 인쇄 또는 게재할 수 없으며, 담배제품은 다른 상품의 광고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평의회 의원들은 입법회의에서 관련부처의 장관들에게 공공장소와 폐쇄된 장소에서의 흡연금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채택한 법적 조치와 청소년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흡연과 흡연퇴치를 위한 보건부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밖의 국민건강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출처: 아랍에미리트의회(http://www.almajles.gov.ae/portal/02aaf1b0-723b-4826-a3e4-17f964c2ace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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