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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보호차원의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비용부과금지결정공포
  • 작성일 2011.06.08.
  • 조회수 1430
소비자보호차원의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비용부과금지결정공포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소비자보호차원의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비용부과금지결정공포

 

2011. 6.6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는 6 6일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경제부장관이자 소비자보호최고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오는 7 1일부터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소지한 소비자에게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명목으로 판매가격 외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경제부는 중앙은행에 이 사안에 관한 서신을 발송하고,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추가비용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과 상인 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표명한 국내은행들과 긴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비자최고위원회는 무함마드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앗 샤히 경제부대변인이자 소비자최고위원회 구성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내 소비시장운영과 소비자에 관한 주요 안건을 검토하였다.

 

알 만수리장관은 경제부와 소비자최고위원회가 최근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내 소비시장, 경쟁시장, 경제시장의 운영과 경제성장지원에 기여하는 일련의 전략적인 결정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경제부와 소비자최고위원회와 국내관련기관과 협동조합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소비자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시장 내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비자최고위원회는 2009-2010-2011년 간 채택한 권고안과 결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경제부의 상품에 대한 전자감시이행과 물가감시와 물가상승방지와 상품환불시스템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원설립 등이 있다.

 

 

 

 

출처: 아랍에미리트법무부(http://www.wam.ae/servlet/Satellitec=WamLocAnews&cid=1289993862921&pagename=WAM%2FWAM_A_Layout&parent=Collection&parentid=11350993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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